「수서의혹」 캐기… 칼날세운 「특감」/감사원 감사 무엇이 초점인가

「수서의혹」 캐기… 칼날세운 「특감」/감사원 감사 무엇이 초점인가

입력 1991-02-07 00:00
수정 199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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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방침 왜 “민원 수용”으로 돌아섰나/한보의 자연녹지 매입과정 적법한가/정치권 로비자금 유입설 사실인지

서울 수서지구 택지특혜분양 의혹사건은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로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계기로 감사원의 중점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이번 사건의 주요 문제점을 짚어본다.

▷서울시의 사업계획 승인◁

서울시는 26개 연합주택조합의 택지특별공급 요구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 2의 5항에 규정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계속 「불가」 입장을 견지.

그러나 지난해 12월13일 국회 건설위에서 이들의 청원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건설부는 「이들에게 택지를 특별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집단민원과 수서택지에 대한 연고권,무주택자인 점 등」을 동시행령 제13조2의 3항에 규정된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해석하면 된다고 유권해석하고 국회 건설위도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지난 1월19일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서울시가 기존의 불가방침을 번복.

▷고도제한 해제의혹◁

지난 1월21일 서울시가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특별분양」이라는 시비가 잇따르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건물높이가 5층으로 제한돼 있던 이 지역 15∼18블록 일대 7만6천여평의 고도제한 해제를 관계부처에 요청.

박세직 서울시장은 4일 국회 행정위에서 『일반청약 주택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제한된 토지에 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면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해 관련 군당국과 협의한 결과 「군작전 개념의 변화로 고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답변.

▷정치자금관련 의혹◁

야당 의원들은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이 민자당의 재정위원인데다 수서지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던 89년 3월을 전후하여 2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을 헌납한 사실과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당정회의를 통해 수서지구 연합조합주택의 집단민원을 논의한 사실을 민자당 지도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 또 서울시에 1백억원,청와대에2백억원의 로비자금이 동원됐다는 「미확인 루머」까지 동원,정치자금 의혹설에 부채질.

정가 주변에서는 이번 특혜분양과 관련,한보측이 여야 지도자와 국회 건설위에 수억원 혹은 수십억원의 「검은돈」을 건네줬다는 소문이 무성.

▷한보의 택지취득 적법성◁

한보는 수서지구 문제의 땅을 아파트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시가 지난 88년 건설부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요청하기 불과 4개월 전부터 사들이기 시작했으며 자연녹지에 대한 토지거래 신고제가 실시된 88년 9월13일 이후에도 땅을 계속 매입했으며 89년 11월까지 모두 5만1백35평을 매입,이 가운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89년 3월21일까지 1만6천62평을 사들였고 지구지정 이후 89년 11월까지 1만4천90평을 추가 매입.

한보측은 이 땅의 취득목적을 「경작,현상태이용,병원건립」 등의 사유로 신고했으며 88년 9월이전에 사들인 2만1천90평은 토지거래 신고로 매입한 반면 같은해 9월이후 사들인 2만9천45평에 대해서는 모두 예외없이 「제소전 화해」 방식으로 소유권을 확보.

▷조합원의 자격심사과정◁

수서지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은 88년 2월10일의 서울투자금융,88년 4월19일의 한국주택은행 등 모두 14개 조합 1천6백50가구. 지구지정 이후에는 89년 3월24일의 동양증권 제2주택조합을 비롯,90년 8월16일의 내외경제 주택조합에 이르기까지 모두 12개 조합 1천7백10가구가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판명.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조합설립 인가일을 기준으로 연고권에 하자가 없는 조합은 13개 조합에 6백50가구에 불과하며 이들마저도 조합탈퇴 등이 잇따라 조합원 개인별로 적법여부는 불확실한 상태.

특히 수서지구가 아닌 다른 지구에 주택을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됐다가 뒤늦게 한보에 의해 유치된 조합이 대부분으로 조합인가를 받을 때 수서지구를 주택건설 예정지로 기재한 조합은 ▲국군 8248부대 ▲서울지방국세청 ▲한국금융연수원 등 3개 조합뿐인 것으로 확인.

▷주택조합 민원처리 경위◁

26개 연합주택조합측은 89년 3월 수서지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당국의 공영개발 계획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됐다」며 관계부처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기 시작.

특히 청와대는 지난해 2월16일 이들의 민원을 접수,서울시에 문의해본 결과 택지를 특별공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줬다고 밝히고 있으나 서울시에 민원이첩을 하면서 보낸 공문에 「적법한 가격으로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건설부와 협의하라」고 지시.

또 이들의 민원을 접수한 평민당은 「민원인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토록 독려하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서울시 및 건설부 등 관계부처에 발송했으며 민자당은 민원처리를 위해 3차례에 걸쳐 당정회의를 개최.

▷금융특혜 및 세금포탈◁

지난 87년 해외건설업체의 부실화에 따른 구제금융조치로 한보주택의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이 3백39억원,서울신탁은행이 2백10억원,상업은행이 32억원 등 3개 은행이 한보그룹에 5백81억원을 지원했으며 한보그룹이 이듬해인 88년 4월부터 2년6개월 동안 수서지구내의 토지 5만여평과 강남구 일원동 자연녹지 2만4천평 등 모두 7만4천평의 땅을 매입하면서 은행대출금의 상당부분을토지매입에 전용했을 것으로 추정.

한보그룹은 또 지난88년 9월 서울신탁은행에 임직원 명의로 된 수서지구 25필지 1만36만평을 담보로 30억원의 지급보증을 받은 뒤 89년11월 이 가운데 9천3백14평을 26개 주택조합에 넘겼으며 조흥은행에도 88년11월 임직원 명의의 수서지구 땅 6천9백34평을 담보설정 한뒤 주택조합으로 명의를 넘긴 것으로 은행감독원 조사결과 확인.

김용호 서울시의원, ‘2025 서울시건축사회 송년의 밤’ 참석… 감사패 수상 및 갈월사회복지관 나눔 동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9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개최된 ‘2025 서울시건축사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서울시 건축 발전과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 동안 서울시 건축 분야의 성과를 공유하고 회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 의원을 비롯해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박성준 서울시건축사회 회장과 임원진,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명노준 서울시 주택기획관, 서울시건축사회 관계자와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건축은 도시의 외형을 만드는 것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공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더욱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건축사회 회원 여러분께서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안전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꼼꼼히 살펴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이어 “서울시의회 역시 서울시건축사회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적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건축사회로부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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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는 게다가 88년9월 토지거래 신고제가 실시된 이후 제소전 화해방식으로 2만9천45평을 매입,양도소득세를 포탈했으며 89년12월 주택조합측에 4만8천1백84평의 택지를 넘기면서 역시 제소전 화해방식으로 세금을 포탈.
1991-0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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