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지구」 70%가 무자격자 추정

「수서지구」 70%가 무자격자 추정

김민수 기자 기자
입력 1991-02-06 00:00
수정 1991-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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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조합원 자격심사 안팎/거의가 유주택자·웃돈 전매자인듯/실사도 없이 무자격자에 특혜준셈

서울시로부터 수서지구 택지를 특별공급받은 26개 조합 3천3백60명의 조합원에 대한 자격유무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

서울시는 5일 이들 조합원을 대상으로 유주택조합원 또는 웃돈을 받고 조합원 자격을 전매한 위장조합원 등에 대한 심사에 나섰다.

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완료된 행정전산망을 이용,재산세 납부실적에 대한 전산조회를 실시중』이라고 밝히고 『전산조회결과 무자격 조합원으로 판정된 조합원의 자격박탈과 함께 입주권도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무자격 조합원분의 아파트는 일반에 분양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자격심사를 끝내보아야 정확한 자격자를 가려낼 수 있으나 70% 이상이 무자격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시가 지난해초 이들 조합원 가운데 3백30명을 무작위로 추출,유자격여부를 조사한 결과 70%가 무자격자인 것으로 나타난데 근거를 두고 있다.

직장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청으로부터 주택건립사업 대상예정지를 명시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뒤 조합원들은 건립예정지의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토지가격 등이 맞지않아 당초 예정된 부지에 건립이 쉽지 않을 경우 예정지 변경신청을 거쳐 딴곳을 물색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26개 조합중에는 서울지방국세청 등 3개 조합만이 당초 건립예정지인 수서지구의 토지를 매입했을 뿐이며 나머지 23개 조합은 수서지구가 아닌 송파구 등 7개구에 건립예정지를 선정,인가를 받아 「연고권」 주장이 의문시 되고 있다.

물론 이들 23개 조합은 지금까지도 예정지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아무연고가 없는 이들 조합측에 시가 공영개발 토지를 분양해준 셈이다.

또한 국세청 등 3개 조합의 건립예정지인 수서지구도 주택건립이 불가능한 자연녹지인데 관할 강남구청에서는 조합인가를 내줬다.

특히 택지지구지정(89년 3월21일) 이후 추가로 설립된 한일은행 등 12개 조합 1천3백64명은 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들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무주택자」의내집마련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따라 최소한 특별공급 연고권고 조합소유 4만7천9백26평중 지구지정이전 취득한 3만5천5백평에 한해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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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가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 얼마나 많은 조합원을 탈락시킬 것인가 하는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김민수기자>
1991-02-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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