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 차관 상환어려움 없다”/이 외무,상위 답변

“대소 차관 상환어려움 없다”/이 외무,상위 답변

입력 1991-02-06 00:00
수정 1991-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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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이익 고려 결정

국회는 5일 내무·재무·외무통일위 등 15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부처에 대한 현황보고·정책질의 및 법안·청원심사를 계속했다.

내무위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안·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안·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3개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내무위는 그러나 평민당측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화염병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 처리는 6일 전체회의로 연기했다.

외무통일위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대소차관 30억달러 제공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소련의 건설적인 기여 등 정치외교적 측면과 안보,실리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소련이 현재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지만 굉장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인 만큼 상환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외무위는 한소간 이중과세 방지협정 비준동의안과 한미간 방위비 분담에 관한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재무위에서 정영의 재무부장관은 이날 상정된 10억달러의 대소 현금차관 동의안과 관련,『대소경협은 광대한 소련시장을 개척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농림수산위에서 박철우 농산물 유통사업 단장은 『축산물 유통산업단이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쇠고기 수출업자들로부터 89년과 90년 2년동안 3백억원에서 6백억원에 달하는 로비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라는 이형배의원(민자)의 추궁에 대해 『외국산 쇠고기수입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의혹이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1991-0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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