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아닌 합법분양/26개 주택조합 성명 입력 1991-02-05 00:00 수정 1991-02-05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02/05/19910205019009 URL 복사 댓글 0 서울 수서지구 26개 주택조합 조합원들은 4일 택지특혜 공급설과 관련,성명을 통해 『이번의 택지공급 결정은 주택건설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1991-02-0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