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등고속버스」 운행키로/하반기부터/전화등 갖춰…요금 50% 할증

「우등고속버스」 운행키로/하반기부터/전화등 갖춰…요금 50% 할증

입력 1991-02-01 00:00
수정 199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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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31일 각부처 등에 분산돼 있는 교통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 교통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가칭 교통계획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새마을호 열차 수준의 30석짜리 우등고속버스를 운행시키며 30호 이상의 모든 농어촌 마을에 노선버스를 들여보내기로 했다.

임인택 교통부장관은 이날 노태우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화물유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가칭 화물유통촉진법과 함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교통계획법은 전국·특정지역·지방자치단체별로 5년 또는 20년 단위의 중·장기 교통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교통관련 기관이 교통투자 예정지역을 고시할 수 있게 하고 정부안에 교통계획 조정위원회를 두어 교통부장관이 교통계획 상호간의 조정이나 통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날로 고급화되고 있는 교통수요에 발맞춰 현재 45석으로 짜여있는 고속버스노선에 공중전화와 냉·온장고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실내공간을 넓게 잡은 30석짜리 우등고속버스를 올 하반기부터 운행시키기로 했다.

이 우등고속버스는 운영실태를 보아가며 전체 고속버스의 30%선까지 투입할 계획이며 요금은 현행 고속버스 요금의 1.5배 가량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동안 50호 이상 마을까지 운행했던 농어촌지역 정비버스 노선을 올해 30호 이상 마을로 확대운행하는데 따라 혜택을 입게되는 마을은 모두 8백95개에 이르게 된다.

교통부는 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서울과 부산지역에 전철 차량 4백74량을 증차하고 92년부터 95년까지 해마다 2백70∼3백량씩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추진중인 영등포∼구로 사이 3복선을 올해 안에 완공시켜 4분간격인 배차간격을 3분으로 단축하는 것을 비롯,전라선 개량 공사를 95년까지,경인복복선과 수원∼천안사이 복복선은 96년까지 완공하는 등 당초공기를 1∼2년씩 앞당기기로 했다.
1991-02-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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