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최암기자】 대구지검 특수부 박준모검사는 24일 회원을 모집,소송 및 법률업무를 대행해 3억5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해온 월간 생활법률 대구지사장 김진기씨(52·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91의10)와 주우영씨(44·대구시 수성구 만촌2동 1008의37) 등 3명과 출판업체인 성음사 대표 변명주씨(49·대구시 중구 대봉2동 728) 등 5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지사장은 지난88년 12월부터 대구시민 3천여명을 생활법률사 회원으로 21만원씩 받고 가입시켜 각종 소송업무 등을 대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7억여원을 받아 이중 3억5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해온 혐의다.
김지사장은 지난88년 12월부터 대구시민 3천여명을 생활법률사 회원으로 21만원씩 받고 가입시켜 각종 소송업무 등을 대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7억여원을 받아 이중 3억5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해온 혐의다.
1991-01-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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