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4일 앞으로 농어촌 진흥공사가 유휴농지를 구입해 재개발하는 과수원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농지관리위원 3명으로부터 경작을 위해 구입한다는 인정만 받으면 그 지역에 살지 않는 도시인 등 비농민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이를위해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농민이 아닌 사람이 과수원을 포함한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 소재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부는 이를위해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농민이 아닌 사람이 과수원을 포함한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 소재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1991-01-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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