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경찰서는 23일 상오9시부터 도봉구 수유2동 527 문익환목사(72) 집앞에 전경 1개 소대를 배치,문목사를 가택연금 조치했다.
문목사는 이날 하오2시부터 중구 을지로2가 향린교회에서 열리는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결성 및 제1차 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범민련 활동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므로 형집행 정지상태에 있는 문목사의 참석을 허가할 수 없다』며 연금조치를 내렸다.
문목사는 이날 하오2시부터 중구 을지로2가 향린교회에서 열리는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결성 및 제1차 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범민련 활동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므로 형집행 정지상태에 있는 문목사의 참석을 허가할 수 없다』며 연금조치를 내렸다.
1991-01-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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