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생등 8명 구속
대검 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장·정홍원부장검사)는 21일 건설부 주관으로 지난해 9월 실시된 건축사 자격시험 2차 시험에서 주관식 문제가 사전유출돼 수험생이 부정으로 합격된 사실을 밝혀내고 뇌물을 받고 시험문제를 누설한 건설부 기술관리실 건축기사(6급) 조영진씨(35·경기도 안양시 호계3동 672의3 진우아파트 2동306호)와 건설부 주택국 행정주사 진기선씨(45·성동구 능동 283의5) 등 공무원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한국건축설계 사무소장 박재동씨(35·대구시 동구 신기동 560 동원아파트 3동202호) 등 부정합격자 6명을 뇌물공여 및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했다.
진씨는 지난해 8월23일부터 건축사 2차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해 과천시 호프호텔에 묵으면서 같은해 9월4일 시험문제 3개를 껌종이에 적어 수험생 박씨 등에게 건네주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출제위원들을 보조하면서 평소 알고 있는 박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진씨가 껌종이에 싸 호텔복도끝 창틀에 놓아둔 시험문제를 투숙객을 가장한 박씨에게 건네주고 대가로 1천3백만원을 받아 진씨에게 1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3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박씨는 시험문제를 건네받아 공개해 주는 조건으로 수험생 김문렬씨(30·대구시 중구 동인동4가 485의1) 등 5명으로부터 3천4백여만원을 받고 자신도 부정합격한 뒤 진씨 등 공무원에게 1천3백만원만 건네준 것으로 밝혔다. 검찰은 부정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건설부에 통보,합격을 취소하도록 요청했다.
대검 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장·정홍원부장검사)는 21일 건설부 주관으로 지난해 9월 실시된 건축사 자격시험 2차 시험에서 주관식 문제가 사전유출돼 수험생이 부정으로 합격된 사실을 밝혀내고 뇌물을 받고 시험문제를 누설한 건설부 기술관리실 건축기사(6급) 조영진씨(35·경기도 안양시 호계3동 672의3 진우아파트 2동306호)와 건설부 주택국 행정주사 진기선씨(45·성동구 능동 283의5) 등 공무원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한국건축설계 사무소장 박재동씨(35·대구시 동구 신기동 560 동원아파트 3동202호) 등 부정합격자 6명을 뇌물공여 및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했다.
진씨는 지난해 8월23일부터 건축사 2차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해 과천시 호프호텔에 묵으면서 같은해 9월4일 시험문제 3개를 껌종이에 적어 수험생 박씨 등에게 건네주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출제위원들을 보조하면서 평소 알고 있는 박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진씨가 껌종이에 싸 호텔복도끝 창틀에 놓아둔 시험문제를 투숙객을 가장한 박씨에게 건네주고 대가로 1천3백만원을 받아 진씨에게 1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3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박씨는 시험문제를 건네받아 공개해 주는 조건으로 수험생 김문렬씨(30·대구시 중구 동인동4가 485의1) 등 5명으로부터 3천4백여만원을 받고 자신도 부정합격한 뒤 진씨 등 공무원에게 1천3백만원만 건네준 것으로 밝혔다. 검찰은 부정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건설부에 통보,합격을 취소하도록 요청했다.
1991-0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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