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공영개발」 “조합에 분양” 결정/26개 직장조합에 특별공급/국회청원 수용… 「파장」 우려
서울시가 21일 수서·대치 지구내 3만5천5백평의 택지를 한국산업은행 등 26개 직장주택조합에 특별 공급키로 한 조치는 국회건설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대규모 택지개발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공영개발 원칙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특별분양불가」란 서울시의 일관된 방침을 뒤엎도록 국회건설위에서 여야의원들이 청원결정을 내린 것은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어서 「외압」에 의한 특혜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문제의 땅은 강남구 수서동일대 수서택지개발지구 20만4천8백16평의 17.3%로 농협·한국산업은행·경제기획원·강남경찰서 등 26개 직장주택조합이 지난해 12월20일 한보주택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다.
한보주택은 허가없이 건축이 불가능한 자연녹지인 문제의 땅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던 지난88년 4월부터 매입하기 시작,지난 89년 3월21일 지구지정후8개월뒤인 89년 11월까지 회사간부 명의로 사들여 주택조합측에 제소전 화해방식이란 변칙적 방법으로 넘겨줬으며 주택조합측은 택지공급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서울시에 끈질기게 제기해 왔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현행 법규에 주택조합용 택지공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공급선례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부작용을 감안할때 연고를 인정해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공급할 경우에도 현재 7백88개 주택조합,4만3천여 조합원과 공정성 및 형평의 원칙이 확보되도록 추첨의 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끝내는 이같은 시의 방침이 조합측이 국회건설위에 낸 청원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일거에 번복됨으로써 이 지구내에 건립될 6천4백여가구의 민간아파트중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 4천4백여가구의 75% 가량이 주택조합에 돌아가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 지구에 주택청약예금 가입자가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수백대 1의 경쟁을 뚫고 택지감정가(평당 4백만원)에 건축비와 채권매입을 포함,평당 7백만원 정도에 분양을 받게 되는데 반해 주택조합은 조성원가(1백48만여원)와 건축비를 합해 평당 3백만원 안팎에 아파트를 마련하는 엄청난 특혜를 받게되는 셈이다.
더구나 앞으로 시가 공영개발할 강서구 가양지구 등 11개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이와 유사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어져 택지공영개발의 원칙은 이제 「빛좋은 개살구」로 남게됐다.
물론 시 관계자도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고충을 토로해 특별분양의 불가피성을 간접적으로 시인했으나 어쨌든 이같은 결정이 이들 주택조합이 법적으로 택지를 소유한 시점이 89년 12월20일로 택지개발지구 지정일(89년 3월21일) 이후여서 현행법상 택지의 연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다.
특히 조합측이 지구지정 이전 14개 조합에 조합원이 6백50명에 불과했으나 택지개발지구 지정이후 1천3백46명의 조합원을 추가했고 11개 조합(조합원 1천3백64명)을 추가설립한 것은 집단 민원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사여서 선의의 무주택자로 볼 수도 없는 실정이다.
결국 법 집행기관이 스스로 관련법 적용을 어겼으며 수십만명의 청약예금 가입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등 택지개발 정책의 문제점만 노출시킨 셈이됐다.<조명환기자>
서울시가 21일 수서·대치 지구내 3만5천5백평의 택지를 한국산업은행 등 26개 직장주택조합에 특별 공급키로 한 조치는 국회건설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대규모 택지개발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공영개발 원칙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특별분양불가」란 서울시의 일관된 방침을 뒤엎도록 국회건설위에서 여야의원들이 청원결정을 내린 것은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어서 「외압」에 의한 특혜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문제의 땅은 강남구 수서동일대 수서택지개발지구 20만4천8백16평의 17.3%로 농협·한국산업은행·경제기획원·강남경찰서 등 26개 직장주택조합이 지난해 12월20일 한보주택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다.
한보주택은 허가없이 건축이 불가능한 자연녹지인 문제의 땅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던 지난88년 4월부터 매입하기 시작,지난 89년 3월21일 지구지정후8개월뒤인 89년 11월까지 회사간부 명의로 사들여 주택조합측에 제소전 화해방식이란 변칙적 방법으로 넘겨줬으며 주택조합측은 택지공급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서울시에 끈질기게 제기해 왔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현행 법규에 주택조합용 택지공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공급선례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부작용을 감안할때 연고를 인정해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공급할 경우에도 현재 7백88개 주택조합,4만3천여 조합원과 공정성 및 형평의 원칙이 확보되도록 추첨의 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끝내는 이같은 시의 방침이 조합측이 국회건설위에 낸 청원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일거에 번복됨으로써 이 지구내에 건립될 6천4백여가구의 민간아파트중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 4천4백여가구의 75% 가량이 주택조합에 돌아가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 지구에 주택청약예금 가입자가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수백대 1의 경쟁을 뚫고 택지감정가(평당 4백만원)에 건축비와 채권매입을 포함,평당 7백만원 정도에 분양을 받게 되는데 반해 주택조합은 조성원가(1백48만여원)와 건축비를 합해 평당 3백만원 안팎에 아파트를 마련하는 엄청난 특혜를 받게되는 셈이다.
더구나 앞으로 시가 공영개발할 강서구 가양지구 등 11개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이와 유사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어져 택지공영개발의 원칙은 이제 「빛좋은 개살구」로 남게됐다.
물론 시 관계자도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고충을 토로해 특별분양의 불가피성을 간접적으로 시인했으나 어쨌든 이같은 결정이 이들 주택조합이 법적으로 택지를 소유한 시점이 89년 12월20일로 택지개발지구 지정일(89년 3월21일) 이후여서 현행법상 택지의 연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다.
특히 조합측이 지구지정 이전 14개 조합에 조합원이 6백50명에 불과했으나 택지개발지구 지정이후 1천3백46명의 조합원을 추가했고 11개 조합(조합원 1천3백64명)을 추가설립한 것은 집단 민원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사여서 선의의 무주택자로 볼 수도 없는 실정이다.
결국 법 집행기관이 스스로 관련법 적용을 어겼으며 수십만명의 청약예금 가입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등 택지개발 정책의 문제점만 노출시킨 셈이됐다.<조명환기자>
1991-01-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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