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공사/주택조합장 구속/조합비 4억 횡령

서울 지하철공사/주택조합장 구속/조합비 4억 횡령

입력 1991-01-16 00:00
수정 1991-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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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수사과는 서울지하철공사 군자차량사업소 직장 주택조합장 천석기씨(51)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천씨는 서울지하철공사 직장주택연합조합의 조합장으로 있던 지난 89년 1월부터 5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조합비 4억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이다.

천씨는 또 지난 88년 11월 송모씨(38)로부터 면목동 조합아파트의 상가를 싼값에 분양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5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991-0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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