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에 미터기 부착/근무태만 감시하게

경찰 순찰차에 미터기 부착/근무태만 감시하게

입력 1991-01-15 00:00
수정 1991-0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경은 14일 「범죄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치안」 확립에 전경찰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인신매매·성폭행·가정파괴범 등 부녀자와 노약자 시민층을 상대로 한 범죄를 중점척결 대상으로 정하고 이를 근절해 국민들이 불안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김원환 시경국장은 이날 올해 첫 일선경찰서장 회의를 소집,「91년도 범죄와의 전쟁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여성피해자들이 두려움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경찰국에 여경상담실을 설치해 운영하라』고 시달했다.

경찰은 또 예방치안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파출소 등 외근직원들이 근무를 태만히 했을 때에는 담당자 파출소장 외근계장 보안과장 등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112 순찰차량에 타코미터를 부착해 순찰직원들이 성실한 근무자세를 갖도록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한편 경찰은 간부급 이하의 일선경찰서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주요강력사건을 해결하거나 범인을 잡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직원에게는 일계급특진과 함께 「형사콜롬보상(가칭) 「감시왕상」 「검문검색 왕상」을 신설해 포상하기로 했다.

1991-01-1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