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2일 개인보호구 검정제도를 개선,산업안전보호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제품개발과 품질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노동부는 또 안전모자와 보안경·안전장갑 등 현재 8종으로 돼 있는 보호구 검정대상에 유해독성물질 취급자를 위한 방독마스크를 추가하고 모든 보호구에는 합격표시인 「안」을 반드시 적어 넣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불량보호구의 시중 유통을 막기위해 안전도 검사에 불합격된 보호구는 30일 이내에 모두 제품을 파기하거나 수거하도록 의무화했다.
노동부는 또 안전모자와 보안경·안전장갑 등 현재 8종으로 돼 있는 보호구 검정대상에 유해독성물질 취급자를 위한 방독마스크를 추가하고 모든 보호구에는 합격표시인 「안」을 반드시 적어 넣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불량보호구의 시중 유통을 막기위해 안전도 검사에 불합격된 보호구는 30일 이내에 모두 제품을 파기하거나 수거하도록 의무화했다.
1991-0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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