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9일 하오 지자제선거 소위를 열고 각 지구당별로 위원장이 10인 이상의 당직자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광역의회 의원후보를 추천한다는 내용의 당규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지부는 지구당위원장의 추천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앙당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당은 추천대상자에게 현저한 결격사유가 발견될때 당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당위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지부는 지구당위원장의 추천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앙당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당은 추천대상자에게 현저한 결격사유가 발견될때 당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당위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1991-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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