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대생 응시거부·원서접수 방해로/교육부,“계속방해땐 형사처벌”
교육부는 5일 올해 처음 실시되는 국·공립 신규교사 공개전형과 관련,『이 시험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면서 『따라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공개전형에 대한 집단적인 방해행위를 주동하는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특히 교원 공개전형실시에 반대,각종 시위농성을 벌여 법정 수업일수가 부족한 국립 사범계대학의 경우 보강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수업거부나 방해를 주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수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칙을 엄격히 적용,조치토록 지시했다.
한편 「전교조」 「전국국립사범대학교연합」 「전국미발령교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교육운동탄압 분쇄를 위한 교육주체 공동투쟁위원회」는 오는 19일과 20일 이틀동안에 걸쳐 전국에서 실시되는 교원 공개전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5일 올해 처음 실시되는 국·공립 신규교사 공개전형과 관련,『이 시험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면서 『따라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공개전형에 대한 집단적인 방해행위를 주동하는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특히 교원 공개전형실시에 반대,각종 시위농성을 벌여 법정 수업일수가 부족한 국립 사범계대학의 경우 보강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수업거부나 방해를 주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수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칙을 엄격히 적용,조치토록 지시했다.
한편 「전교조」 「전국국립사범대학교연합」 「전국미발령교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교육운동탄압 분쇄를 위한 교육주체 공동투쟁위원회」는 오는 19일과 20일 이틀동안에 걸쳐 전국에서 실시되는 교원 공개전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5일 밝혔다.
1991-0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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