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문제 휴직교수에 “밀린임금 지급” 판결

학내문제 휴직교수에 “밀린임금 지급” 판결

입력 1991-01-06 00:00
수정 1991-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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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5일 전 중앙대교수 맹돈재씨(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200의50)가 중앙학원(이사장 김희수)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중앙대교수 지위를 인정하고 따라서 중앙학원은 그동안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가운데 2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맹교수는 지난 87년 2월 중앙대 산업대학원 조교수 임용시 「돈을 주고 박사학위를 샀다」 「집권당의 낙하산식 인사」라는 등의 소문이 퍼져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학교 운영에 큰 지장을 받게되자 학내분위기 진정을 위해 지난 88년 7월부터 스스로 1년 동안 휴직했으나 89년 8월이후에도 학교측이 학생들의 복직반대를 이유로 복직시켜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1991-0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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