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반덤핑 관세제/무역규제 수단 악용

EC 반덤핑 관세제/무역규제 수단 악용

입력 1991-01-04 00:00
수정 1991-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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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32개 기업 조사

유럽공동체(EC)의 반덤핑 과세제도는 무역규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EC측의 조사절차 등에 대한 정보지식의 부족으로 불필요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EC로부터 반덤핑 제소를 받은 적이 있는 3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3일 발표한 「EC의 반덤핑 관세제도와 우리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덤핑마진율 계산시 EC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돼 피해를 입은 업체가 70%에 달했다.

또 조사절차가 복잡하고 요구하는 서류가 많은데도 이를 입증못해 불필요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이 68.7%,지식 및 정보부족으로 당한 업체도 62.5%에 이르렀다.

이들 업체가 반덤핑으로 제소된 직접적인 이유(복수응답)로는 ▲시장점유율 잠식(29.2%) ▲가격경쟁력 우위(28%) ▲비가격경쟁력의 우위(15.8%) ▲판로개척을 위한 저가판매(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1-0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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