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반영,인상률 높여/식음료·건설업등 가장 크게 뛰어/90년 하반기 과특자 기준 확정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사업자(과세특례자)는 9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매출액을 90년 상반기보다 평균 7.3% 올려 신고하면 일체의 세무간섭을 받지 않게 된다.
국세청은 과세특례자에 적용되는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90년 1기분보다 평균 7.3% 인상,3일 발표했다.
표준신고율이란 국세청이 업종·지역별 경기를 분석,미리 신고기준을 마련해 줌으로써 장부기재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가 이 기준에 따라 신고할 경우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상 총사업자 1백76만명 가운데 66%인 1백16만명이다.
이번 인상폭 7.3%는 90년 1기의 6.6%,89년 2기의 4.9%보다 각각 0.7% 포인트 및 2.4% 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국세청은 인상률이 이처럼 높아진 이유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인구 10만∼50만명인 시를 기준(6.6%)으로 삼아 규모별로 10∼40%까지 할증 또는 경감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표준신고율은 평균 10.2%,부산 등 5개 직할시는 9.5%,인구 50만명을 넘는 부천·울산·수원·성남·전주·마산 등 6개 시는 8.7%로 결정됐다.
이에 비해 인구 10만명 미만인 공주 등 32개 시는 6.6%,기타 군지역은 5.1%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신고율이 적용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식음료·의복 등 10개 업종이,용역업에서는 건설업이 호황으로 평가돼 지역에 따라 7∼14%의 가장 높은 인상률을 적용받았다.
산업용 화학제품만은 지역차 없이 90년 1기분과 같은 신고율이 적용됐으며 낮아진 업종은 없다.
국세청은 이밖에 한 장소에서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한 장기사업자,연간 매출액이 6백만원 미만인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역·업종별 신고율의 50%만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사업자(과세특례자)는 9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매출액을 90년 상반기보다 평균 7.3% 올려 신고하면 일체의 세무간섭을 받지 않게 된다.
국세청은 과세특례자에 적용되는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90년 1기분보다 평균 7.3% 인상,3일 발표했다.
표준신고율이란 국세청이 업종·지역별 경기를 분석,미리 신고기준을 마련해 줌으로써 장부기재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가 이 기준에 따라 신고할 경우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상 총사업자 1백76만명 가운데 66%인 1백16만명이다.
이번 인상폭 7.3%는 90년 1기의 6.6%,89년 2기의 4.9%보다 각각 0.7% 포인트 및 2.4% 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국세청은 인상률이 이처럼 높아진 이유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인구 10만∼50만명인 시를 기준(6.6%)으로 삼아 규모별로 10∼40%까지 할증 또는 경감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표준신고율은 평균 10.2%,부산 등 5개 직할시는 9.5%,인구 50만명을 넘는 부천·울산·수원·성남·전주·마산 등 6개 시는 8.7%로 결정됐다.
이에 비해 인구 10만명 미만인 공주 등 32개 시는 6.6%,기타 군지역은 5.1%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신고율이 적용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식음료·의복 등 10개 업종이,용역업에서는 건설업이 호황으로 평가돼 지역에 따라 7∼14%의 가장 높은 인상률을 적용받았다.
산업용 화학제품만은 지역차 없이 90년 1기분과 같은 신고율이 적용됐으며 낮아진 업종은 없다.
국세청은 이밖에 한 장소에서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한 장기사업자,연간 매출액이 6백만원 미만인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역·업종별 신고율의 50%만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1991-0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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