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불 이상 외화·귀금속등 대상/관세청,위반땐 형사처벌
해외여행자가 입국할 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휴대품의 내역이 관세법과 그 시행령에 반영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관세포탈 및 허위신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미화 5천달러 또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외국화폐 ▲보석·진주·별갑(거북이 등판) 산호·호박 ▲면세범위(해외 취득가격의 합계액이 30만원 이내인 물품)를 초과하는 물품 등을 필수 신고대상 물품으로 지정,여행자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면세범위 이내의 물품과 별도의 면세기준이 있는 술(2병)·담배(20갑)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필수 신고대상 물품에는 ▲총포·도검 및 화약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동·식물 등 검역대상 물품 ▲국헌·공안·풍속을 해치는 물품 등 수출입 금지물품 등이 포함돼 있다.
관세청은 지난 89년 7월부터 여행자가 입국시 스스로 과세 및 면세 검사대를 선택하도록 하는 자진신고 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행자들이 휴대품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처럼 신고의무제를 도입하게 됐다.
해외여행자가 입국할 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휴대품의 내역이 관세법과 그 시행령에 반영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관세포탈 및 허위신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미화 5천달러 또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외국화폐 ▲보석·진주·별갑(거북이 등판) 산호·호박 ▲면세범위(해외 취득가격의 합계액이 30만원 이내인 물품)를 초과하는 물품 등을 필수 신고대상 물품으로 지정,여행자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면세범위 이내의 물품과 별도의 면세기준이 있는 술(2병)·담배(20갑)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필수 신고대상 물품에는 ▲총포·도검 및 화약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동·식물 등 검역대상 물품 ▲국헌·공안·풍속을 해치는 물품 등 수출입 금지물품 등이 포함돼 있다.
관세청은 지난 89년 7월부터 여행자가 입국시 스스로 과세 및 면세 검사대를 선택하도록 하는 자진신고 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행자들이 휴대품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처럼 신고의무제를 도입하게 됐다.
1990-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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