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 확인않고 받은 「분실 수표」/은행 지급의무 없다”

“이서 확인않고 받은 「분실 수표」/은행 지급의무 없다”

입력 1990-12-26 00:00
수정 1990-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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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고패소 확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24일 최규진씨(서울 용산구 한남동 78의10)가 서울신탁은행을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수표를 받으면서 수표소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피고은행은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금은방을 경영하고 있는 최씨는 지난해 5월19일 「김해표」라는 사람으로부터 『모교회에 기증할 물건이니 금 1백99돈으로 8백만원짜리 십자가상을 이달 25일까지 만들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신한은행 한남동지점이 발행한 1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선금으로 받으면서 김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수표 뒷면에 전화번호만 적도록 했다.

1990-1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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