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전화응답서비스

보험정보 전화응답서비스

입력 1990-12-23 00:00
수정 199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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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계약자 통화료 첫 부담/계약내용·사고처리 요령등 안내

보험계약자가 전화통화료를 내지 않고 각종 보험정보를 얻을 수 있게된다.

대신 전화요금은 수신자인 보험사가 낸다.

한국자동차보험은 26일 업계 최초로 한국통신과 계약을 맺고 고객들이 전화요금을 물지 않고 보험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무료통화서비스 제도를 실시한다.

자보가 실시하고 있는 방송용 교통안전홍보물의 주인공 로봇을 본떠 「티코­클로버서비스」로 명명된 이 제도는 한국통신이 국내에 처음도입한 시점과 때맞춰 개통된다.

이를 위해 자보는 본사에 별도로 티코정보서비스센터를 설치했으며 서울지역의 고객은 전자식전화기로 (080)233­1234,지방고객은 (02)790­7100에 전화를 걸면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보는 무료통화 회선을 현재의 3회선에서 점차 늘려 내년도에는 50∼60회선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자동음성응답서비스(ARS) 제도도 개통,무료회선을 통해 고객들이 자신의 보험계약 내용·상품안내·자동차사고처리 요령등에 대한 궁금증을 전화 한통으로 풀 수 있게 했다.

이같은 서비스제공은 계약조회의 경우 평일에는 상오 9시부터 하오 9시까지,주말 및 공휴일은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이며 안내서비스는 연중무휴로 24시간 해준다.

특히 여기에는 무료통화서비스(080­211­3333)로 직원들이 직접 고객의 궁금증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밖에 자보는 무료통화제도를 24시간 심야보상서비스에도 확대해 고객이 한밤중 교통사고를 당해 전화를 걸면 현장출동해 사고처리 및 보상을 도와주기로 했다.

이때 수신자부담 전화번호는 서울이 (080)211­7777,지방은 (02)267­0112번이다.
1990-1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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