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보험모집 말라/분쟁요인 없게 약관등 설명을

부실보험모집 말라/분쟁요인 없게 약관등 설명을

입력 1990-12-22 00:00
수정 1990-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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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감원,강력지시

보험감독원은 신설 보험회사 및 계약의 증가로 각종 보험민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반복민원 및 분쟁유발 요인에 대한 해소대책을 마련,21일 각 보험사에 시달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 보험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보험의 부실모집 및 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있는 만큼 모집인이 신계약을 체결할때에는 반드시 가입자에게 주요 약관내용을 설명해 주고 자필서명란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필적으로 자필서명 날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가 단체계약을 인수할 때에는 모집인 등에게 사전에 직장건강진단서 사본을 반드시 수집토록 하고 피보험자가 청약서의 위험직종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험직종급수별 가입한도액을 명백히 기재토록 했다.

보험감독원은 이와 함께 점포장 및 보험료 수금원이 이동될 경우 즉시 해당 계약의 인수인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가입자가 부당하게 계약을 실효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모집인 또는 내근직원이 회사나 점포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사제영수증을 멋대로 발행하거나 작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1990-1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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