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리비아 사고/기장에 금고2년 선고

KAL기 리비아 사고/기장에 금고2년 선고

입력 1990-12-21 00:00
수정 199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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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7월 리비아 트리폴리 KAL 803편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 사고기 기장 김호준피고인(54)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990-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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