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비과세저축」 문답풀이

「장기비과세저축」 문답풀이

염주영 기자 기자
입력 1990-12-21 00:00
수정 199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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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수익률 연 15%… 정기예금보다 5% 많아/재형저축 들었어도 가능… 해약땐 감세분 추징

­근로자 장기저축 비과세 제도란.

▲근로자가 매월 월급여의 일정한도내에서 불입하는 장기저축 및 장기증권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제도이다.

­비과세 근로자 장기저축의 예상수익률은 얼마인가.

▲금리는 일반 정기예금금리보다 2∼3%가 높은 수준으로 연 12∼13%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까지 포함하면 연간 예상수익률은 15% 수준이 될 것이다. 일반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20%의 이자·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이번에 신설되는 근로자장기저축에는 이자·배당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가입대상은.

▲매월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로서 각종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된다. 기존의 재형저축이나 근로자증권저축의 가입대상인 월소득 60만원 이하 근로자는 물론이고 월소득이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인 상용근로자는 전국적으로 약 1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비과세근로자 장기저축의 종류는.

▲근로자 장기저축과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의 2종류가 있다. 근로자장기저축은 30만원의 범위내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계약기간 3년 이상의 저축을 말한다.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은 연간 3백60만원의 범위내에서 불입하는 계약기간 3년 이상인 증권저축이다. 근로자 장기저축이나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는 점은 같다.

­기존의 재형저축·근로자 증권저축과는 어떻게 다른가.

▲재형저축과 근로자 증권저축은 모두 월소득 60만원 이하인 저소득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으나 신설되는 근로자 장기저축과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은 이같은 소득제한 규정이 없어 중산층 근로자들도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재형저축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가 재형저축을 해약하지 않고 근로자 장기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는가.

▲그렇다.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재형저축이나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사람이라도 2중으로 근로자 장기저축이나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 장기저축 비과세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지난 89년부터 국내 저축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88년에 38.1%이던 국내 저축률은 89년에 36.3%,90년에 35.5%(추정치)로 매년 떨어지고 있는 반면 민간소비증가율은 88년 9.8%에서 90년에는 10%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를 외면하고 소비성 부문으로 집중돼 부동산투기와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잠식당하고 있다.

소비억제시책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획기적인 저축유인정책을 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생각한다. 재형저축은 지난 85년이래 계속 월소득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토록 제한돼 있어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따라 가입계좌수가 87년 이후 현재까지 40만명이나 감소하는 등 재형저축만으로는 저축유인이 미흡한 실정이다. 재형저축 가입대상의 확대는 법정장려금지급에 따른 막대한 기금결손(89년말 현재 3천9백60억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계약기간(3년이상) 중도에 저축계약을 해지할경우는.

▲저축기관이 그때까지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퇴직·직장의 휴폐업·고용계약기간 만료 등의 경우는 예외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저축증대 효과는.

▲정확히 추계하기는 어려우나 연간 1조∼2조원의 저축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염주영기자>
1990-12-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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