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업무방해/노조원 해고는 합법/부산고법 판결

방산업체 업무방해/노조원 해고는 합법/부산고법 판결

입력 1990-12-19 00:00
수정 1990-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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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동쟁의 행위가 금지된 방위산업체에 규칙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하고 입사한 후 근로자들을 선동해 농성을 벌였으면 회사측이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는 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유지담부장판사)는 18일 경남 마산시 교원동 41의38 홍순렬씨와 마산시 완월동 448 이학룡씨 등 2명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 ㈜삼미종합특수강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의 패소를 취소하고 원고 홍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0-12-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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