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바람」 안타야 제구실 기대(「새 전개」 지자제:4)

「정치바람」 안타야 제구실 기대(「새 전개」 지자제:4)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0-12-19 00:00
수정 1990-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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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활동영역 싸고 논란일듯/정당입김에 자치 기능상실 없어야

내년 상반기중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자방의회가 구성되게 됨에 따라 땅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지자제가 실시됨으로써 지금까지 「관」 주도로 운영되던 사회메커니즘이 「민」 주도로 전환됨은 물론 헌법에 규정된 주권재민의 의미가 문자 그대로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으론 지방의회가 초기에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회의 부정적인 측면만 모방,토론과 대화의 장이 아닌 언쟁과 갈등의 무대로 변질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가운데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방의회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처분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와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중 조례제정권은 국회의 입법권처럼 지방의회의 기능을 대표하는 권한으로서 법률의 위임이 있을 경우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업무부과,벌칙까지도 제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는 의결로써 그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사무의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권(지방자치법 36조)과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권한(지방자치법 37조)이 부여돼 있다. 국회가 가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등 법적인 강제조항 및 처벌조항이 없을 뿐 지방의회는 사실상 국회에 준하는 모든 방식의 조사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는 달리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감시·감독한다는 측면에서 명예직으로 규정되고 있으며(지방자치법 32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같은 일반국민과도 차등을 두는 특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지자제의 정당공천제 도입문제로 여야간에 논란이 붙었을 때 여권이 정당공천 반대의 논리로 「쓰레기 치우는 문제에도 정당이 개입해야 하느냐』는 항변에서 나타난 「쓰레기 치우는 문제」가 법적인 측면에서의 지방의회의 기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한 이같은 법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치·사회풍조에 비춰볼 때 막상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그 활동무대가 법적인 테두리내에서만 국한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지자제의 도입배경부터 지자제가 본래 갖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제도적인 측면보다 정치권의 이해,당리당략의 산물이란 성격이 짙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대권경쟁에 앞선 지역발판 구축 또는 사전탐색의 계산에서 정치권이 지자제를 도입했고 또 지자제선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구성되는 지방의회는 정치권의 이같은 연결고리를 뿌리치기 힘든 원초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정당공천이 허용된 광역의회의 경우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에 머무르지 않고 중앙정치권의 풍향에 좌우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게다가 지방의회 고유의 토론모델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치권의 양분법적인 정치형태를 그대로 답습,중앙당의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을 놓고 분란을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그 본분에 충실하기보다는 다음 선거에서 기초의회 의원은 광역의회 의원으로,광역의회 의원은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으로 한 단계씩 「신분상승」을 위해 중앙당 주변을 기웃거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현재 지방의회선거를 겨냥,출전채비를 갖추고 있는 지망생 대부분이 지역사회발전의 포부를 품은 지역인사라기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관허업자들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가 자칫 「복마전」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지금까지 관의 일방적인 결정을 마냥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곧바로 관에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함에 따라 민의 의사가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행정의 방향타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의회가 지역민원업무의 대부분을 처리함으로써 국정심의보다 지역구사업을 우선시했던 국회풍토도 변모될 수밖에 없으며 국회의원은 취임선서문에 명시된 대로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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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방자치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의원간의 영토분쟁,지방의회 의원과 국회의원간의 관할다툼은 그 업무와 기능에 대한 법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득정 기자>
1990-1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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