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국방·군사시설을 위해 민간소유토지를 매입,수용할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된다.
국방부는 18일 국회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군용시설을 위한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는 지금까지 각군 등이 자체계획에 따라 직접 맡아왔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지역 3만평 이상,비도시계획지역 10만평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은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이 업무를 위탁해 처리키로 했다.
이 법률안은 이와 함께 협의에 의해 매도되는 대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18일 국회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군용시설을 위한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는 지금까지 각군 등이 자체계획에 따라 직접 맡아왔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지역 3만평 이상,비도시계획지역 10만평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은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이 업무를 위탁해 처리키로 했다.
이 법률안은 이와 함께 협의에 의해 매도되는 대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1990-1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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