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이전 청구/최종 소유자에 내면 돼/대법원 판시

부동산 등기이전 청구/최종 소유자에 내면 돼/대법원 판시

입력 1990-12-17 00:00
수정 1990-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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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위조 등으로 등기명의가 여러사람을 거친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들 모두를 상대로 이전등기말소 소송을 내야했으나 앞으로는 최종 등기명의인만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윤관대법관)는 15일 국가가 김정대씨(서울 강남구 삼성동 123의1)를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국가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국가는 국유지였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일대 대지 1백여평이 6·25 사변으로 관련장부가 소실된 관계로 아무런 원인없이 함모씨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다가 여러사람을 거쳐 피고 김씨 명의로 최종 등기가 나있자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원심에서 해당 부동산이 국가소유임을 확인하는 부분은 승소했으나 등기의 이전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에게 해당 부동산의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며 기각하자 상고했었다.

1990-1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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