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14일 김광복씨(39·회사원·경기도 구리시 수평동 은진주택 9동102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체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8일 하오8시쯤 서울2 거4466호 로열승용차를 몰고가다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49의1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최창수씨(59·미장공)를 치어 숨지게한 뒤 최씨를 뒷좌석에 싣고 9.7㎞쯤 떨어진 서울 성동구 광장동 81 한국전력 변전소앞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최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들로부터 사고차량의 번호가 두자리씩 같고 서울차였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서울과 경기도의 차량을 조회한 끝에 김씨가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씨는 지난 8일 하오8시쯤 서울2 거4466호 로열승용차를 몰고가다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49의1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최창수씨(59·미장공)를 치어 숨지게한 뒤 최씨를 뒷좌석에 싣고 9.7㎞쯤 떨어진 서울 성동구 광장동 81 한국전력 변전소앞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최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들로부터 사고차량의 번호가 두자리씩 같고 서울차였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서울과 경기도의 차량을 조회한 끝에 김씨가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1990-1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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