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 일본 북구주시 소창북구청 시민과의 한 직원이 최근 외국인 지문날인을 거부한 16세의 재일한국인 소년에게 이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밝혀져 부모와 관계자가 10일 구청에 인권침해 사실을 들어 항의를 제기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소년은 16세에 외국인등록증 경신이 의무화,지난 10월15일 구청에 가 등록증 교부신청을 하면서 지문날인을 거부하자 창구직원이 『거부이유를 법무성에 정확히 알려야 하니 생각을 적으라”고 해서 그대로 써 냈다는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소년은 16세에 외국인등록증 경신이 의무화,지난 10월15일 구청에 가 등록증 교부신청을 하면서 지문날인을 거부하자 창구직원이 『거부이유를 법무성에 정확히 알려야 하니 생각을 적으라”고 해서 그대로 써 냈다는 것이다.
1990-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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