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당시 면직된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신형조씨(57·변호사)는 7일 『5·18 광주항쟁 관련,구속자들에 대한 보안사의 무리한 수사요구를 거절하자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작성 제출된 사표를 근거로 내린 면직처분은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1990-1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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