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해고와 관련,「소송중인 근로자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로 보지 않는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노사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총은 5일 회장단회의를 개최,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해고자의 노동쟁의선동·개입 등을 조장하고 해고자복직문제와 같은 권리분쟁까지도 사법기관 등을 통한 적법구제절차보다는 쟁의행위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방치 조속한 분쟁타결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경총은 5일 회장단회의를 개최,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해고자의 노동쟁의선동·개입 등을 조장하고 해고자복직문제와 같은 권리분쟁까지도 사법기관 등을 통한 적법구제절차보다는 쟁의행위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방치 조속한 분쟁타결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1990-1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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