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유지를 도로·공원·광장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한 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10년이상 용도대로 개발을 하지 않아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침해하고 있는 땅이 금년 1월1일기준 전국적으로 2억3천3백만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처럼 개발이 방치된 토지는 지금까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토지면적 6억1천7백만평의 37.7%에 달하는 것으로 이중 10∼20년동안이나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땅은 1억8천5백만평이며 나머지 4천8백만평은 20년이상 개발되지 않고 있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처럼 개발이 방치된 토지는 지금까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토지면적 6억1천7백만평의 37.7%에 달하는 것으로 이중 10∼20년동안이나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땅은 1억8천5백만평이며 나머지 4천8백만평은 20년이상 개발되지 않고 있다.
1990-1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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