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재고용 적극 권장/매표원등 1백20직종 지정

정년퇴직자 재고용 적극 권장/매표원등 1백20직종 지정

입력 1990-12-02 00:00
수정 199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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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포함,여성 시간제 근무도 확대/노동부,유휴인력 활용방안 마련

노동부는 1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인력난을 덜기위해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및 여성인력의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유휴인력 활용방안」을 마련,각 업체에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90% 이상이 정년을 55세 이하로 잡고 있어 외국보다 정년연한이 낮은데다 정년퇴직후 재고용제도가 없어 고령자의 활용이 뒤진다는 판단 아래 ▲퇴직 1개월 뒤 촉탁 사원으로 재고용하거나 ▲정년퇴직 전의 임금보다는 다소 낮은 월급ㆍ일급ㆍ시간급으로 일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선 현장이 아닌 고문ㆍ상담ㆍ연구조사역 등으로 취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고령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톨게이트 매표원ㆍ건널목 간수ㆍ주차단속 요원ㆍ공원 관리 및 경비요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39개 권장직종을 개발하고 일반 사업체에서도 판매서비스ㆍ승용차운전원ㆍ경비 등 82개 직종을 권장업종으로 지정,이들 자리에결원이 생길 때 고령자를 우선 채용토록 했다.

노동부는 또 지난해까지 여성 경제활동인구 참가율이 46.5%로 늘기는 했으나 여성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와 재택근로를 광범위하게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학교교원ㆍ연구원ㆍ도서관사서ㆍ간호사 등 직종의 시간근무제를 확대하고 ▲사업장의 작업을 표준화시키며 ▲시간근무에 맞는 직업훈련 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 기업체의 고용관행에서 여성취업을 막고 있는 점을 고쳐 남녀의 동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며 승진과 임금에서 동일여건을 부여하도록 돼 있는 남녀 고용평등법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1990-1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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