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독립성 확보가 과제/한영석 서울고검장등 6명이 치열한 경합/소신갖고 업무 추진하게 동기생 퇴진할 듯
정구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2월5일 임기만료되는 김기춘 검찰총장의 후임 총장으로 의결됨으로써 검찰에서는 고시13회 총장시대가 열리게 됐다.
고시13회는 8회와 함께 고시사상 가장 많은 1백10명의 합격자를 배출할 만큼 인재들이 많아 일찍부터 「태풍의 눈」으로 주목돼 왔다.
이에 따라 12회인 김총장의 후임을 고르는 과정에서 정수석은 물론 한영석 서울고검장,서정신 대검차장,허은도 법무연수원장,김동철 부산고검장,최상엽 법제처장 등 13회 출신의 고검장급 이상 후보 6명 모두가 검찰총장의 재목으로는 조금도 손색이 없는 능력과 경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무척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학연과 지연 등을 이용,정치권과 실력자 등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여 검찰내부의 분열상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경남 하동출신의 정차기총장은 법무부 검찰국장,부산·서울 지검장,광주고검장 등 화려한 경력이 말해주듯 출중한 업무추진력과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인품을 갖추고 있어 검찰 안팎에서 가장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차기총장으로서는 그러나 임기제 총장으로서는 두번째 총장으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다 공고히 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6공화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임기제 첫 총장인 김총장시대가 이같은 검찰의 중립성확보를 위한 개막기였다면 차기 정총장시대는 이를 다지고 완성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내부의 분위기쇄신이 절실히 요구되며 승진·전보 등 인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게 일반론이다.
13회 총장시대가 열렸지만 고시13회는 고등검사장외에 검사장과 고등검찰관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인사문제가 검찰의 분위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검사장급 이하는큰 문제가 안된다 하더라도 고등검사장급들도 대부분 아직도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50대 초반들이어서 일본처럼 동기생중 1명이 검찰총장에 발탁되면 나머지 동기생들이 자진 퇴진하는 풍토가 마련되지 않은 터이고 보면 함부로 퇴진을 종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검찰내부에서는 임기제 총장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선만큼 선정과정에서 치열한 경선을 벌이다 밀린 동기들은 새 총장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용퇴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고등검사장급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대검차장과 서울·부산·대구·광주 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 및 법무부차관 등 7자리에 불과한데 현재 14회의 김두희 법무부차관과 김경회 대구고검장을 제외한 5자리를 모두 13회가 차지하고 있어 이들 가운데 일부라도 용퇴하지 않는한 검찰에 새 바람을 불어 일으킬 수 있는 인사이동은 극히 어려운 처지이다.
13회의 인사요인이 생기지 않을 경우 91년 7월31일로 검사장 계급 정년(8년)이 임박한 고시15회의 선두주자인 박종철 서울지검장과 김유후 부산지검장,황길수 법무부 법무실장을 비롯,13회의 김형표 대검감찰부장 등이 앉은 자리에서 물러나야할 판이다.
결국 이들중 1∼2명이라도 용퇴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정차기총장이 주도하는 인사는 내년 봄쯤으로 미뤄지고 그 규모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총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무리한 인사를 단행했다가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기 보다는 동기생들에게 용퇴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 지난 88년 3월 이래 정체돼 있는 검사장급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확고한 정총장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차기총장은 이같은 인사를 통해 내부 분위기의 쇄신을 꾀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곧바로 자리를 옮겼다는 부담을 어떻게 이겨내고 보다 중립적이며 정의로운 검찰권의 행사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을 확립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하는 문제는 아직 미지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탁월한 업무수행능력과 함께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추고 있는 정차기총장이기 때문에 이같은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검찰상을확립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그를 아끼는 주변의 평가이긴 하지만.
따라서 정차기총장으로서는 지금까지 걸어온 경력을 십분활용,보다 폭넓고 도량있는 자세로 인사를 관리하되 엄정한 검찰상을 구현하기 위한 모든 지혜와 용기를 다 동원해 국가검찰의 권위를 세워야 할 것이다.
이같은 일에는 상당수 동기생의 용퇴 및 후배들의 철저한 보필과 우리 사회의 이해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최홍운기자>
정구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2월5일 임기만료되는 김기춘 검찰총장의 후임 총장으로 의결됨으로써 검찰에서는 고시13회 총장시대가 열리게 됐다.
고시13회는 8회와 함께 고시사상 가장 많은 1백10명의 합격자를 배출할 만큼 인재들이 많아 일찍부터 「태풍의 눈」으로 주목돼 왔다.
이에 따라 12회인 김총장의 후임을 고르는 과정에서 정수석은 물론 한영석 서울고검장,서정신 대검차장,허은도 법무연수원장,김동철 부산고검장,최상엽 법제처장 등 13회 출신의 고검장급 이상 후보 6명 모두가 검찰총장의 재목으로는 조금도 손색이 없는 능력과 경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무척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학연과 지연 등을 이용,정치권과 실력자 등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여 검찰내부의 분열상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경남 하동출신의 정차기총장은 법무부 검찰국장,부산·서울 지검장,광주고검장 등 화려한 경력이 말해주듯 출중한 업무추진력과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인품을 갖추고 있어 검찰 안팎에서 가장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차기총장으로서는 그러나 임기제 총장으로서는 두번째 총장으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다 공고히 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6공화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임기제 첫 총장인 김총장시대가 이같은 검찰의 중립성확보를 위한 개막기였다면 차기 정총장시대는 이를 다지고 완성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내부의 분위기쇄신이 절실히 요구되며 승진·전보 등 인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게 일반론이다.
13회 총장시대가 열렸지만 고시13회는 고등검사장외에 검사장과 고등검찰관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인사문제가 검찰의 분위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검사장급 이하는큰 문제가 안된다 하더라도 고등검사장급들도 대부분 아직도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50대 초반들이어서 일본처럼 동기생중 1명이 검찰총장에 발탁되면 나머지 동기생들이 자진 퇴진하는 풍토가 마련되지 않은 터이고 보면 함부로 퇴진을 종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검찰내부에서는 임기제 총장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선만큼 선정과정에서 치열한 경선을 벌이다 밀린 동기들은 새 총장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용퇴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고등검사장급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대검차장과 서울·부산·대구·광주 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 및 법무부차관 등 7자리에 불과한데 현재 14회의 김두희 법무부차관과 김경회 대구고검장을 제외한 5자리를 모두 13회가 차지하고 있어 이들 가운데 일부라도 용퇴하지 않는한 검찰에 새 바람을 불어 일으킬 수 있는 인사이동은 극히 어려운 처지이다.
13회의 인사요인이 생기지 않을 경우 91년 7월31일로 검사장 계급 정년(8년)이 임박한 고시15회의 선두주자인 박종철 서울지검장과 김유후 부산지검장,황길수 법무부 법무실장을 비롯,13회의 김형표 대검감찰부장 등이 앉은 자리에서 물러나야할 판이다.
결국 이들중 1∼2명이라도 용퇴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정차기총장이 주도하는 인사는 내년 봄쯤으로 미뤄지고 그 규모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총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무리한 인사를 단행했다가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기 보다는 동기생들에게 용퇴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 지난 88년 3월 이래 정체돼 있는 검사장급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확고한 정총장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차기총장은 이같은 인사를 통해 내부 분위기의 쇄신을 꾀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곧바로 자리를 옮겼다는 부담을 어떻게 이겨내고 보다 중립적이며 정의로운 검찰권의 행사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을 확립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하는 문제는 아직 미지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탁월한 업무수행능력과 함께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추고 있는 정차기총장이기 때문에 이같은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검찰상을확립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그를 아끼는 주변의 평가이긴 하지만.
따라서 정차기총장으로서는 지금까지 걸어온 경력을 십분활용,보다 폭넓고 도량있는 자세로 인사를 관리하되 엄정한 검찰상을 구현하기 위한 모든 지혜와 용기를 다 동원해 국가검찰의 권위를 세워야 할 것이다.
이같은 일에는 상당수 동기생의 용퇴 및 후배들의 철저한 보필과 우리 사회의 이해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최홍운기자>
1990-11-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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