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특소세 재조정/「45%」 올리면 소비자부담 가중

휘발유특소세 재조정/「45%」 올리면 소비자부담 가중

입력 1990-11-30 00:00
수정 199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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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45%포인트 올리기로 한 정부방침이 재검토된다.

정부는 지난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에너지의 소비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내년부터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현 70%(무연),85%(유연)에서 각각 1백15% 및 1백30%로 45%포인트를 올리기로 결정했었다.

이같은 방침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유연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은 내년부터 현행 ℓ당 4백77원에서 5백87원으로 23.3%가 또 오르게 된다. 이들 휘발유가격이 28% 오르기 전인 지난 24일까지의 ℓ당 3백73원과 비교하면 총 인상률이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에 57.4%에 이르는 것이다.

재무부당국자는 특별소비세를 올리기로 한 결정이 휘발유가격을 인상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 당초 결정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휘발유값의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장관들이 다시 모여 먼저의 결정을 그대로 밀고갈 것인지 여부를 협의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금은 각 부처가 국정감사 등으로 모두 바쁘기 때문에 오는 12월 중순쯤 이 문제에 대한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1990-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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