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담씨 보석 기각

홍성담씨 보석 기각

입력 1990-11-28 00:00
수정 1990-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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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27일 간첩활동을 하고 「평양축전」에 대형 걸개그림 슬라이드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상고,대법원에서 간첩죄 등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받은 「민미련」 공동의장 홍성담피고인(35)이 낸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독일에서 만난 성낙영목사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으나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보완하겠다고 해 계속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990-11-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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