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 국적자」 과소비 부추긴다

「2중 국적자」 과소비 부추긴다

유민 기자 기자
입력 1990-11-26 00:00
수정 1990-11-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업도 없이 뻔질나게 출입국/국내재산 처분뒤 빼돌리기도/1만여명 추산/골프여행·해외관광 일삼아

우리나라 국적과 미국 등의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일부 이중국적자들의 무절제한 행각이 과소비 등을 부추기는 등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뚜렷한 목적도 없이 뻔질나게 국내외로 드나들며 걸핏하면 「외국인의 특권」 등을 내세워 향락을 일삼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비리를 일삼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취업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외국에 나갔거나 유학중 현지에서 터전을 잡아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로 이를 빌미로 자녀들을 국내의 외국인 학교에 보내거나 아예 중·고교 때부터 외국학교에 보내곤 한다.

이들은 대부분 뚜렷한 직업도 없이 외국인 여권으로 「골프여행」이나 「연어낚시」 등 관광을 즐기며 잦은 「해외여행」으로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이들은 또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국내에서는 부동산 등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대리인」이나 「재산관리인」 등을 두어 계속 재산권을 행사하고있으며 주로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국내의 외국은행 지점을 이용해 일부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기도 한다. 이같은 이중국적자는 모두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들이 재외공관에 우리국적의 상실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거나 추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무부측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해마다 15차례이상 드나들거나 2백일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소위 「빈번 출입국자」에 대해 동향을 감시하고 있으나 이들 이중국적자의 대부분은 출입국 관리 당국에서 조사한번 제대로 받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부모로부터 수백억대에 이르는 부동산을 상속받아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K모씨(37)는 유학기간 동안 미국에서 얻은 시민권으로 미국여권을 사용해 뚜렷하게 하는 일도 없이 해마다 몇차례씩 해외여행을 한다.

미국 유학으로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Y모씨(40)는 최근 일산 등지에 있는 수십만평의 땅과 시장을 소유하고 있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한달에 2∼3차례 국내외로 드나들며 재산을 정리하고 자녀들도 외국인 학교를 거쳐 미국의한 대학에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현행 국적법 12조에는 혼인 또는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등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토록 돼 있으나 14조에는 국적을 상실한 자가 다시 신청할 경우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단 외국국적을 취득한뒤 다시 우리 국적을 회복해 이중국적을 갖는 경우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유민기자>
1990-11-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