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괴 10대/4명 사형 구형

가정파괴 10대/4명 사형 구형

입력 1990-11-24 00:00
수정 199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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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가정파괴범 일당 4명 모두에 대해 범죄근절 차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민충기검사는 23일 가정집에 들어가 금품을 털고 일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군(19·무직·서울 강동구 천호1동) 등 10대 4명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특수강도 강간) 등 혐의를 적용,각각 사형을 구형했다.

1990-11-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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