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서「폭력연수」받은 부산칠성파 행동대장/만기출소 하루앞두고 재구속

일서「폭력연수」받은 부산칠성파 행동대장/만기출소 하루앞두고 재구속

김세기 기자 기자
입력 1990-11-23 00:00
수정 1990-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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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조직 혐의

【부산=김세기기자】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처음으로 형기 만료로 출소를 하루 앞둔 폭력조직 간부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됐다.

부산지검 강력부 조승식검사는 22일 지난해 11월30일 폭력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칠성파 행동대장 최문팔씨(32·부산교도소 수감중)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부산지법 김범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따라 지난 9월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3일 출소할 예정이던 최씨는 석방되지 못하고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폭력조직 간부의 형기만료 출소를 앞두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구속시킨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최씨는 지난해 11월2일 0시30분쯤 부산시 남구 광안동 초록카페 앞에서 상대조직인 영도파 행동대장 권오범씨(29)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5월15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검찰이 이번에 법원에 청구한 최씨에 대한 혐의는 최씨가 지난88년 10월 경주 문화원에서 칠성파두목 이모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위장폭력조직 화랑신우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같은해 11월에는 수원파 두목 최창식씨(54·구속중) 등과 함께 일본에 가 오사카 야쿠자조직 사카우메조 두목 가네야마씨 등과 함께 폭력조직 연대의식을 가지는 등 폭력조직 결성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이밖에도 지난해 1월 김영찬씨(38·구속중)가 칠성파 조직 일부를 이끌고 신칠성파를 결성하자 같은해 3월 칠성파 부두목 조명조씨(46) 휘하에 있는 서면일대 폭력배들을 규합,칠성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면서 호텔 오락실과 유흥업소 지배권을 확보,각종 폭력을 행사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1990-1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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