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지난 67년 체결된 한·일항공협정 개정에 관한 외교각서가 20일 이원경 주일 대사와 나카야마(중산태랑) 일본 외상 사이에 교환돼 이 날짜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양국 항공당국회담에서 합의된 신규 노선에 양국 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로써 한·일간 항공 노선수는 종래의 12개에서 15개 노선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양국 항공당국회담에서 합의된 신규 노선에 양국 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로써 한·일간 항공 노선수는 종래의 12개에서 15개 노선으로 늘어났다.
1990-11-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