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품 불매운동 전개”/소비자단체협/부당압력 철회ㆍ사과 요구

“미 상품 불매운동 전개”/소비자단체협/부당압력 철회ㆍ사과 요구

입력 1990-11-17 00:00
수정 1990-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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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억제운동에 대한 미국측의 불만표시에 반발하는 민간소비자 단체들이 미국 정부의 공식사과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미국상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박금순)는 16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과소비 추방,우리 농산물 먹기운동 등을 관제운동으로 몰아붙여 이의 중단을 요구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지극히 반인권적이며 내정간섭적인 부당한 처사』라며 미측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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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미국정부가 지난 15일 방한한 리처드 솔로몬 동아태 담당차관보의 망언을 사과하지 않을 경우 미국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990-11-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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