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완구의원 선고유예/경찰관 손찌검사건 관련 입력 1990-11-16 00:00 수정 1990-11-16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11/16/19901116019009 URL 복사 댓글 0 【창원】 마산지법 형사합의부 이정구부장판사는 15일 하오 열린 경찰관 손찌검사건과 관련,불구속기소된 민자당 심완구의원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1990-11-1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