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확인돼도 이민국에 보고 금지/LA시 의회

불법체류 확인돼도 이민국에 보고 금지/LA시 의회

입력 1990-11-16 00:00
수정 199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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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연합】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의회는 13일 경찰이 불법체류자의 신원을 확인하더라도 이를 이민국에 알리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범인이나 증인피해자 중 누가 불법체류자로 신원이 밝혀지더라도 중범죄나 마약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이민국에 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확인되면 경범자는 물론 증인까지 이민국에 넘겨 추방하도록 했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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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등 중남미 사람들과 아시아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국외추방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데 리처드 알라토리 시의원 등은 『로스앤젤레스 주민은 누구나 추방에 대한 두려움없이 범죄를 보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불법체류라는 신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0-1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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