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확인돼도 이민국에 보고 금지/LA시 의회

불법체류 확인돼도 이민국에 보고 금지/LA시 의회

입력 1990-11-16 00:00
수정 199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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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연합】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의회는 13일 경찰이 불법체류자의 신원을 확인하더라도 이를 이민국에 알리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범인이나 증인피해자 중 누가 불법체류자로 신원이 밝혀지더라도 중범죄나 마약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이민국에 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확인되면 경범자는 물론 증인까지 이민국에 넘겨 추방하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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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등 중남미 사람들과 아시아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국외추방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데 리처드 알라토리 시의원 등은 『로스앤젤레스 주민은 누구나 추방에 대한 두려움없이 범죄를 보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불법체류라는 신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0-1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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