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업소 매달 집중관리/국세청

사치성업소 매달 집중관리/국세청

입력 1990-11-15 00:00
수정 199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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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조장 7천9백곳 선정

국세청은 전국 7천9백개 사치ㆍ향락ㆍ퇴폐업소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이들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소비 및 향락ㆍ퇴폐풍조를 뿌리뽑기 위해 이를 조장하는 업소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전국의 대상업소 가운데 규모가 크거나 납세를 불성실하게 한 전력이 있는 7천9백개 업소를 대상으로 매달 업황과 유통과정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세금탈루 등이 드러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개업자금의 출처조사등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1백67개 조사전담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카페등 유흥업소를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소비성 서비스업의 광고비 과다지출을 규제할 방침이다.



또 기업에 대해서도 접대비의 손비인정 한도를 줄이고 신용카드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하는등 소비성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1990-1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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