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 이사장 구속/서울지검/“2백70억대 부동산투기”

대한병원 이사장 구속/서울지검/“2백70억대 부동산투기”

입력 1990-11-08 00:00
수정 1990-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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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 이사장 최정화씨(43ㆍ여)와 서울대의대 교수 홍성국씨(50) 부부의 거액 부동산투기 및 탈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2부 김성준검사는 7일 이들 부부 가운데 최씨를 주민등록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최씨가 사들인 2백억원대의 부동산을 되판 일이 없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홍교수는 최씨와 짜고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입건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대한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87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세금 28억여원을 포탈하고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에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옮겨 임야 2천5백여평을 사들이는 등 부동산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지난88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세과 주사보 박종완씨(32) 등 2명에게 『88년도 매출액 가운데 19억원을 누락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병원이웃에 있는 24평짜리 연립주택(2천3백만원)과 3백50만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것이다.

1990-11-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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