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 이사장 최정화씨(43ㆍ여)와 서울대의대 교수 홍성국씨(50) 부부의 거액 부동산투기 및 탈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2부 김성준검사는 7일 이들 부부 가운데 최씨를 주민등록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최씨가 사들인 2백억원대의 부동산을 되판 일이 없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홍교수는 최씨와 짜고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입건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대한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87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세금 28억여원을 포탈하고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에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옮겨 임야 2천5백여평을 사들이는 등 부동산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지난88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세과 주사보 박종완씨(32) 등 2명에게 『88년도 매출액 가운데 19억원을 누락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병원이웃에 있는 24평짜리 연립주택(2천3백만원)과 3백50만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최씨가 사들인 2백억원대의 부동산을 되판 일이 없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홍교수는 최씨와 짜고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입건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대한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87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세금 28억여원을 포탈하고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에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옮겨 임야 2천5백여평을 사들이는 등 부동산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지난88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세과 주사보 박종완씨(32) 등 2명에게 『88년도 매출액 가운데 19억원을 누락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병원이웃에 있는 24평짜리 연립주택(2천3백만원)과 3백50만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것이다.
1990-11-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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