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이창학판사는 1일 잠실야구경기장 집단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윤섭피고인(25ㆍ공원ㆍ인천시 남구 학익동) 등 11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응원하던 팀이 지고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중 운동장으로 들어가 집단난동을 부린 것은 경기장 질서확립차원에서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대부분 초범이고 흥분한 관중 4백여명에 휩쓸려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0-1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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