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불법성 법원서 첫 인정/MBC 주식 반환판결의 의미

「통폐합」 불법성 법원서 첫 인정/MBC 주식 반환판결의 의미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0-11-02 00:00
수정 1990-11-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개 계열사도 「주식찾기소송」 길 열려/공소시효 기점ㆍ과다보유 등 논란일듯

청주와 강릉문화방송의 원소유주들이 주식회사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80년 언론 통페합 때의 주식인도는 취소돼야 한다』며 문화방송측이 원고측에 주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80년 언론통페합의 잘못을 사법부가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현재 주식인도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목포ㆍ여수ㆍ제주문화방송의 재판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또 문화방송이 주식의 61%를 갖고 있던 원주문화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계열사의 「주식되찾기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함께 언론통폐합조치로 문을 닫은 신아일보ㆍ동양방송ㆍ동아방송 등 언론사가 원상회복을 기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번 소송은 청주문화방송의 대주주였던 이석훈씨(53)와 강릉문화방송의 최돈웅ㆍ한병기씨가 지난해 5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주식처분 금지가처분 신청에 이어 지난6월 『지난88년 언론청문회에서 80년 당시의 언론통폐합의 진상이 밝혀졌으므로 당시의 주식포기 각서는 보안사의 강박에 의한 것이 명백하므로 그때의 양도ㆍ양수행위는 무효』라는 주식인도청구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청주문화방송주식의 85%를 소유한 대주주였으며 최씨와 한씨는 강릉문화방송주식의 42.5%씩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보안사에 의해 주식회사문화방송측에 이씨는 36%,최씨와 한씨는 18%씩을 강제로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점은 재판부가 문화방송측이 내세운 『주식소유권의 반환요구 제척기간인 3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제5공화국동안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소시효의 기점을 국회의 언론청문회가 열린 88년12월로 규정함으로써 다른 통ㆍ폐합 언론사의 공소제기 문호를 열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된 새 방송법이 개인이나 법인이 30% 이내의 주식만 소유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특별법인은 공보처장관의 시정명령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유가 가능하므로 이씨 등의 36% 주식소유가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앞으로 2심과 3심 등을 거치는 동안 공소시효의 기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고 과다 소유주식에 대한 처리문제 또는 잡음이 일 소지가 많다. 지방문화방송계열사는 주식회사문화방송과는 달리 특별법인이 아닌 독립채산제에 의한 주식회사라는 점에서 주식이 반환되더라도 30%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게 일반론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의 상황이 80년과는 전혀 달라 통ㆍ폐합됐던 언론사들이 원상회복을 추진할 경우 언론계에 엄청난 혼란을 부르게 될 것임도 분명한 일이라 하겠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방송전문가들은 『80년 언론 통ㆍ폐합의 불법성은 이미 지적되어 왔던만큼 원소유주의 권리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추세로 보이나 이로인해 야기될 언론구조의 파장 등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노주석기자>
1990-11-0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