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개방때 외국사 지점부터 허용”/KDI 주장

“증시개방때 외국사 지점부터 허용”/KDI 주장

입력 1990-10-31 00:00
수정 199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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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은 당분간 불허 바람직/“내국인 증권사 설립 유보/외국인 투자한도 설정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의 금리수준이 높고 금리자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때 국내 증권시장의 개방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30일 「증권산업개방의 추진방안」을 주제로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따라서 외국인의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설정,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금리에 보다 민감한 채권시장의 개방은 90년대 중반에나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KDI는 남상우박사(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국내 증권시장의 규모에 견주어볼 때 25개사(지점수 6백17개)에 이르는 국내증권사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므로 증권업의 대내개방은 기존 금융기관들의 전환등 금융산업 개편으로 인한 증권업의 구조 및 경쟁체제의 변화를 전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현 단계에서 내국인의 신규진입은 유보하는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거론되는 지방증권사의 설립은 증권사의 지방점포를 몇 개 더 늘리는 효과밖에는 기대되는게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KDI는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산업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기업군의 증권산업 신규진출이 배제돼야 하며 기존 증권사들의 비금융그룹 소유지분도 새로이 상한을 설정,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KDI는 외국 증권사의 국내진입 형태로는 지점ㆍ합작법인ㆍ현지법인 가운데 우선은 지점형태의 개방이 바람직하고 1백% 외국인이 출자하는 현지법인은 효과적인 통제가 어렵고 업무잠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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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허용기준에는 ▲영업기금의 하한 및 상한 ▲차입비율 ▲영업보증금 및 부과 ▲최소한의 전문인력 등의 기준이 포함돼야 하며,합작증권사 허용기준으로는 ▲국내 출자자의 자격을 30대 이내의 비금융기업군 또는 공정거래법 등에 의해 상호출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외국인 주주의 1인당 지분과 전체 지분의 제한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1990-10-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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