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완구의원에 징역10월 구형

심완구의원에 징역10월 구형

이정규 기자 기자
입력 1990-10-30 00:00
수정 1990-10-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산=이정규기자】 경찰관 폭행사건과 관련,지난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자당 심완구의원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마산지검 송승섭검사는 29일 마산지법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정구) 심리로 열린 심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현직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지만 피해자인 정우영총경(현 마산경찰서장)이 고소를 취하했고 처벌을 원치않아 징역 10월을 구형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은 11월12일.

1990-10-3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