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이정규기자】 경찰관 폭행사건과 관련,지난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자당 심완구의원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마산지검 송승섭검사는 29일 마산지법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정구) 심리로 열린 심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현직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지만 피해자인 정우영총경(현 마산경찰서장)이 고소를 취하했고 처벌을 원치않아 징역 10월을 구형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은 11월12일.
마산지검 송승섭검사는 29일 마산지법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정구) 심리로 열린 심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현직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지만 피해자인 정우영총경(현 마산경찰서장)이 고소를 취하했고 처벌을 원치않아 징역 10월을 구형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은 11월12일.
1990-10-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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